'잠잠할 만하면 또…' 정읍 야생조류 분변서 AI 검출

입력 2017-02-02 10:27
수정 2017-02-02 14:56
'잠잠할 만하면 또…' 정읍 야생조류 분변서 AI 검출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야생조류 확진 사례가 또 나오는 등 쉽사리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 대한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로 전날 최종 확진됐다.

이 시료는 지난달 24일 채취된 것으로, 분변 시료여서 어떤 종류의 새인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야생조류의 AI 확진 건수는 총 45건(H5N6형 42건, H5N8형 3건)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 건수는 크게 줄었으나 야생철새 등에서 잇따라 AI가 검출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오염원이 곳곳에 남아있으며, 농가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의미다.

이에 당국은 정읍에서 조류 분변이 채취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이 지역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통제하고 매일 소독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의 AI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된 농장의 경우 방역대가 해제됐더라도 병아리를 새로 들이는 '입식'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각 시·군에서는 점검 과정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입식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발생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서 밀폐 보관 중인 분뇨는 살처분이 마무리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후에 다시 검사를 실시해 AI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만 매몰 및 발효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농가로부터의 신규 의심신고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8일째 0건을 기록 중이다.

새로 확진된 농가도 발생하지 않아 살처분 마릿수는 3천280여만 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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