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징계 위법' 승소한 국장 항소 놓고 곤혹

입력 2017-02-02 11:36
여수시 '징계 위법' 승소한 국장 항소 놓고 곤혹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전남도와 소송을 벌인 A 국장에 대한 항소 여부를 놓고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시는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전남도의 징계처분이 위법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A국장에 대한 항소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작 당사자도 아닌데 A 국장이 여수시로 발령 나면서 인사권을 가진 여수시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남개발공사 사업본부장 출신인 여수시 A 국장은 전남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전남도가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최근 '징계가 위법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여수시는 "지난 1일 전남도로부터 행정소송 판결문을 전달받아 앞으로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처럼 형사소송 1, 2심 무죄에 이어 징계 위법 판결까지 받은 A 국장은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현재 인사권을 가진 여수시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A 국장이 여수시로 발령이 나면서 항소 권한도 여수시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법리적으로 보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게 상식적이지만 징계를 내린 전남도와의 관계 때문에 항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한 처지다.

여수시의 전반적인 기류는 '형사소송에서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았고, 징계처분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마당에 항소의 효율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정 추진 과정에서 전남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기초단체의 입장에서 항소를 바로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광주고검의 지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전남도가 이번 행정 소송에 대해 항소를 독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여수시의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됐다.

더구나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전남도의 여수시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여수시는 이 감사 기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은 주철현 여수시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항소 여부가 판가름난다.

앞서 전남도는 2014년 12월 오룡지구 택지개발 관련,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며 당시 전남개발공사 사업본부장으로 있던 A 국장과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과 업체 간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거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들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월 1심과 5월 2심에서 모두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도 전남도는 항소심 무죄 판결 뒤인 지난해 7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도 광주지법 행정부는 1, 2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14일 이내에 법리적 부분과 전남도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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