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상원,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입력 2017-02-01 22:48
러 상원,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상원이 1일(현지시간) 자국 정부가 지난 2015년 북한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비준했다고 현지 의회 신문이 보도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한 국가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사 공조 분야 주요 협정이다. 인도 대상은 형사 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인이다.

이 조약은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이 지난 2015년 11월 17일 평양을 방문했을 때 최근영 북한 최고재판소 제1부소장과 체결했다.

상원 비준을 통과한 조약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북한 측에 비준 절차 완료가 통보되고, 북한 측이 같은 절차를 마치면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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