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 '꼬치구이집·중국집'에 이어 '오락시설' 논란

입력 2017-02-02 07:00
수정 2017-02-02 10:05
전주한옥마을 '꼬치구이집·중국집'에 이어 '오락시설' 논란

오락시설 4곳으로 우후죽순…전주한옥마을 정체성 '흔들흔들'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연간 1천여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이 흔들거리고 있다.

3년 전 짙은 연기와 매캐한 냄새로 퇴출 논란을 빚은 '꼬치구이집'과 지난해 '중국집' 입점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오락시설의 일종인 '가상체험 시설'이 문제로 떠올랐다.

총 4개의 가상 체험시설이 전주한옥마을 일대에 들어선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2곳은 지난해 10월, 나머지 2곳은 올 1월에 들어섰다.

전통문화구역 내에 오락시설은 들어설 수 없지만,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업주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간 일부를 가상체험실로 변경해 배짱영업을 계속해왔다.



이들 가상체험 시설이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전주시는 뒤늦게 단속에 나서 최근 2개 업소를 고발하고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 업소에 대해 적용된 법규는 무단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법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가상체험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사전에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무단 용도변경을 해도 영업신고를 안 하면 행정에서 확인이 어려운 데다 폐쇄절차를 밟는 물리적 시간도 길기 때문이다.

단속에 걸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걸리는 행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면 오히려 이득이라는 속셈이 깔렸다.

앞선 지난해 5월에는 이곳에 있던 일식집을 인수한 한 업주가 이를 중국집으로 개조해 문을 열면서 전주시와 법정공방에 돌입했었다. 전통한옥지구내에 '중국집'이 들어서면서 한옥지구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논란거리였다.



결국, 지난 1월 법원의 1심 선고에서 음식점 업주 장모씨가 승소하는 바람에 현재 한옥마을 안에서 중국집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내 상업화 논란은 2015년에 벌어진 꼬치구이집 퇴출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닭꼬치·문어꼬치 등 각종 꼬치를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위생도 취약하다는 민원에 따라 전주시가 꼬치구이 가게들에 대한 영업취소 등 행정절차를 한때 강력히 검토하기도 했다.

꼬치구이가 전통음식이 아닌 정체불명의 길거리 음식으로 한옥마을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하지만 업소들의 반발에 밀려 기존 꼬치업소를 제외한 신규 꼬치구이 가게의 입점을 불허하는 선에서 사태가 일단락돼 현재도 10여개의 꼬치업소가 성업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식당이나 휴게소 업주들이 공간 일부를 몰래 개조해 불법영업을 하려 하면 사실상 사전에 단속하기 쉽지 않다"면서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한탕 하고 빠지자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데 처벌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는 방안밖에는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lc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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