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내사방해' 우병우 특검 오나…이르면 금주 소환(종합)

입력 2017-02-01 21:48
수정 2017-02-01 21:50
'최순실 내사방해' 우병우 특검 오나…이르면 금주 소환(종합)

특별감찰관 퇴출·직무유기…문체부 찍어내기 인사에 특감반 동원 의혹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비호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이 이번 주 안에 온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아마 소환 시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어쨌든 소환은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내사를 방해하고, 그의 해임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작년 8월 이 전 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기자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사임 압력을 받았고 사표를 냈다.

특검팀은 최근 백방준(52) 전 특별감찰관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 전 감찰관의 사임 배경과 청와대 외압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에는 이와 더불어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시절 최씨 등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 대상으로 들어 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작년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들이 산하기관으로 좌천성 인사 조처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인사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명단을 토대로 이뤄졌고,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차관의 개입도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문체부 찍어내기 인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까지 동원됐고, 문체부 감사관실 직원들을 상대로 강압 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문체부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별감찰반이 영장도 없이 문체부 감사관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관실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인사 조치를 강요하면서 창성동 별관으로 불러 신발을 벗기고 온몸을 수색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았으며 소환에 앞서 관련자 진술과 증거물 수집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할 전망이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