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입찰공고 강행…관세청 "무효"(종합)

입력 2017-02-01 10:49
수정 2017-02-01 14:20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입찰공고 강행…관세청 "무효"(종합)

공사 "평창올림픽 앞두고 늦어져선 안돼…10월 면세점 운영 시작해야"

관세청 "협의 안 된 입찰 공고는 무효"

(서울·세종=연합뉴스) 안홍석 김수현 기자 = 관세청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일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공고를 강행했다.

공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일반기업 면세점 3곳,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3곳 등 총 6개의 사업권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올해 10월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에는 기존 제1여객터미널의 약 60% 수준인 1만㎡ 규모의 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는 3월 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4월 평가와 계약체결을 완료, 10월 개장에 맞춰 매장 공사와 영업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관세청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가 입찰공고를 강행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공사가 최고 입찰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관세청은 그러나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는 다른 시내 면세점처럼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선정해야 한다고 공사에 통보했다.

기존 선정방식은 공항 개항 초기 부족한 재원을 시급하게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뿐, 관광산업 발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면세점 특허심사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관세청 주장이다.

공사는 국제공항·항만 시설관리자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김포·제주공항, 인천항 등에서 수십년간 이어졌고, 국제관례에도 부합한다며 맞선다.

공사는 관세청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을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감점제도를 반영하는 등 절충안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달 말 열린 기관장 간 면담과 실무자간 협의에서 양측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공사는 이날 공고를 강행한 것은 4월까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면세점 없이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수개월 전부터 관광객과 대회 관계자, 언론 등 이용객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10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함께 면세점도 반드시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입찰과 동시에 관세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성실히 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날 우리 측 국장, 공사 부사장과 면담에서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대한 언질이 없었다"며 "우리와 사전 협의 없이 낸 사업자 입찰 공고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무효"라고 맞섰다.

그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공사와 합의만 되면 10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특허 심사 기간을 줄일 계획도 갖고 있다"며 "공사 측에 항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