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난민 입국 올스톱…'막차 탄' 난민 872명은 이번주 미국에
국토안보부 '오바마 정부' 난민심사 받아온 일부 경우에 행정명령 면제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난민 입국프로그램이 120일 동안 중단된 가운데 행정명령 발령 전 심사가 끝난 난민 872명이 이번 주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CNBC 방송, 더 힐 등 미국 언론들은 국토안보부의 자료를 인용해 이들에게는 이번 행정명령 적용이 면제됐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872명의 국적 분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행정명령 발동 전에 미국 재정착이 결정되거나, 이런 결정에 따라 이주 중인 난민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시스템에 따라 인터뷰, 신원조회 등 2년 이상 걸리는 난민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추가 '행정명령 면제'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언론들은 덧붙였다.
다만,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명령은 여행금지가 아니다. 난민과 비자심사 시스템을 재검토하기 위한 일시 정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난민의 미국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하고, 시리아 난민의 입국은 무기한 막았다.
테러 위험이 있는 이라크 등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은 90일 동안 중단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행정명령 발령 후 1월 31일까지 나흘 동안 348명의 미국 비자 소지자의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저지됐다. 200명 이상은 미국 도착 후 입국을 거부당했다.
735명은 미국 도착 후 공항에서 미 세관 국경보호국 관리들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394명은 '그린카드(미국 영주권)' 소지자였다.
이번 행정명령이 세계 도처에서 격렬한 항의를 촉발하자 국토안보부는 뒤늦게 미국 영주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미국행 비행기에는 탑승하되 도착 후 추가 심사를 받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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