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 지분강탈' 피해업체 대표, 오늘 차은택 재판 증인으로
차은택 "최순실 지시 따랐을 뿐" 책임 부인…'진실 공방' 예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광고감독 차은택(48)씨 등 으로 부터 광고회사 지분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은 피해 업체 대표가 1일 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차씨는 '최씨의 지시를 따라 공동 인수 협상을 추진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 사이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차씨에 대한 3회 공판을 열고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한씨는 포스코의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포레카의 지분을 넘기라는 취지의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차씨는 2015년 6월께 최씨,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한씨에게 '포레카 지분 80%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한씨가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차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최씨 지시를 따라 공동 인수 협상을 추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로부터 (인수와 관련해) 세무조사 운운하는 '험한 말'이 나와 그런 일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해 송 전 원장을 통해 한씨를 선의로 설득하려 했을 뿐"이라는 논리도 폈다.
검찰은 이날 차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인 한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압박과 회유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차씨 측은 혐의를 벗기 위해 최씨를 비롯한 공모자들의 역할을 캐물어 검찰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한씨가 송 전 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할 계획이다. 이 녹음파일은 한씨가 USB에 담아 '내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쓰일지 모르겠다'며 부하 직원인 주모씨에게 건넸다가 검찰에 압수됐다.
이 파일에서 송 전 원장이 차씨에 관해 어떻게 언급하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따라 차씨의 의도가 '협박'과 '선의' 중 어느 쪽인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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