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수돗물 단수사태 청주시 책임 86%"(종합)

입력 2017-01-31 19:08
대한상사중재원 "수돗물 단수사태 청주시 책임 86%"(종합)

시 "겸허히 수용"…4천900여 가구·영업점에 3월부터 총 11억여원 배상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015년 8월 발생한 청주의 대규모 단수 사태에 대한 청주시의 과실이 86%에 달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나왔다.

청주시는 시공·감리업체와 과실 비율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왔으나 중재원의 판정 결과를 수용, 오는 3월부터 일반 가구와 영업장에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중재원은 지난 25일 시공사·감리단보다 청주시에 더 많은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중재원이 본 과실 비율은 청주시 86%, 시공사 9%, 감리사 5%이다.

대부분의 책임을 청주시에 물린 이유는 후속 대처 미흡이다. 단수 사태가 터졌을 당시 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실했고 단수와 관련한 사전·사후 홍보 등 미흡한 후속 대처가 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게 중재원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관로공사의 누수 사고에 대한 책임보다는 단수 피해가 확대된 원인에 중점을 둬 판정한 것 같다"며 "청주시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동의할 수는 없으나 신속한 배상이 중요하다고 판단,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배상 기본 방침을 정한 뒤 주민설명회를 거쳐 개인별 배상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배상금 지급은 3월부터 시작된다.

청주시 단수 사고는 2015년 8월 1∼4일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발생, 상당구 용암동 등 1만7천400여 가구와 2천500여개의 영업점이 불편을 겪었다.

이 가운데 배상을 요구한 개인과 영업점은 각 4천466가구(5만2천명)과 471곳이다.

개인 배상금은 경북 구미시의 단수 배상에 대한 법원 판결 수준인 1인당 1일 2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인 가족이 하루 피해를 봤다면 8만원, 4일간 피해를 봤다면 32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471개 영업점에는 손해사정 전문기관이 산정한 총 8천800여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예산에 16억원의 배상금을 편성했지만 11억원이면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배상금 지급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보도자료를 내 "중재원이 청주시의 후속 대처 미흡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시는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단수사태 이후 안전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소상히 밝혀라"고 주장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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