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영화·음악 등 이용자 10명중 3명 피해경험"

입력 2017-01-31 11:21
"게임·영화·음악 등 이용자 10명중 3명 피해경험"

콘텐츠분쟁조정위 '콘텐츠 이용 피해 실태조사'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내 콘텐츠 이용자 10명 가운데 3명이 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31일 공개한 '콘텐츠 이용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이용자 중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30.8%였다.

피해 사례를 콘텐츠 종류별로 보면 게임이 2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영화(21.2%), 음악(20.0%)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콘텐츠 및 서비스의 하자, 제공 중단 등에 의한 피해'가 31.5%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요금 청구에 의한 피해'(19.4%),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17.2%)가 뒤를 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작년 11월 전국 15~65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 중 59.1%는 이후 콘텐츠 이용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 경험자 중 52.5%가 해당 업체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가운데 처리 결과에 '만족한다'고 한 응답자는 16.0%에 그쳤다.

피해 구제를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4.2%였다. 이 가운데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한다'고 한 응답자는 31.0%로 업체에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경우보다 비율이 높았다.

한편, 콘텐츠 이용자 중 절반 가까운 48.3%는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30대는 '콘텐츠 이용 시 충동 결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20대 57.0%·30대 58.9%)을 넘었다.

콘텐츠 구매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65.3%였으나, 휴대전화 및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지에 대해서는 68.9%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기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PC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콘텐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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