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내 압수수색 불허 방침…'대면조사' 장소 이견(종합)
특검 대면조사는 2월 둘째주로 조율 중…경내 조사 선호
朴대통령, 특검·탄핵심판 등 공식 법절차 대응 주력할듯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전성훈 기자 = 청와대가 금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때 청와대 경내 진입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31일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전과 다름이 없이 전례에 따라서 할 것"이라면서 "특검팀이 (경내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지만 들어올 수는 없다.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검찰 등의 직접 압수수색을 허가한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진입을 불허하고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바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특검팀의 엄포에 청와대는 이번에도 직접 압수수색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은 다음 주인 2월 둘째 주 후반으로 양측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면조사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날짜는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2월 둘째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당초 특검은 '늦어도 2월 초'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2월 둘째 주 초반에 조사할 것을 제안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둘째 주 후반이나 셋째 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조사 장소로는 특검팀 사무실이나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를 특검이 제안한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 문제로 위민관 집무실 등 청와대 경내 방문조사를 선호하고 있다.
박 대통령측은 "경호상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 경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는게 좋다"며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방문조사에 대한 특검팀의 거부감이나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결국은 청와대 안가(안전가옥)나 연무관, 삼청동 금융연수원,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등 '제3의 장소'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가 최종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당분간 자신의 운명을 쥔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 법적 절차에 따른 공식 대응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사실상의 기자간담회(1월1일 기자단 신년인사회)나 보수성향 매체와의 인터뷰(1월25일 '정규재 TV') 등을 진행했고, 야권은 '장외 여론전'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그러나 2월 말 문을 닫는 특검이 막바지 수사에 열을 올리고, 헌재가 '3월13일'을 탄핵 결정 데드라인으로 못 박아 공개적인 법리 대결에 직접 뛰어들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직접 변론' 카드도 부상하고 있으나 아직 유력하게 논의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박 대통령은 '정규재 TV' 인터뷰에서 "헌재 출석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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