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선거연령 인하, 野 공조해 가급적 2월국회서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처리 지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31일 여야 간 쟁점법안인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문제에 대해 야권 공조를 통해 가급적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18세 선거권 인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책의총을 통해 바른정당의 입장을 결정한 후 가능한 야 3당과 공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동안 '개혁입법'으로 분류해 처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혀 난항을 거듭해왔다. 따라서 바른정당 이 정책위의장의 입장 표명에 따라 선거인령 하향조정 논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도 "경제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그런 입법은 저희가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켰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과 '최순실 특검법'도 국민적 개정 요구가 큰 만큼 적극 검토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바른정당이 개혁법안으로 제시한 '저출산극복을 위한 육아휴직법', 공정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력차별금지법', '알바(아르바이트)보호법', '국회의원소환법'도 2월 국회 처리 대상에 포함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