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행정명령'에 美법무부도 반기…"소송서 정부변호 안해"
오바마가 임명한 예이츠 장관대행 "행정명령 합법성 확신못해"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법무부도 반기를 들고 나섰다.
행정명령에 반발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무부가 정부를 변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 것을 소속 직원들에 지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법무차관으로 임명된 예이츠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가 취임할 때까지 장관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예이츠 대행은 이날 직원들에 보낸 메모에서 "법무부가 법원에서 취하는 입장이 항상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대변해야 하는 법무부의 엄숙한 의무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내 책임"이라며 "현재로서는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이러한 책임과 일치한다는 확신은 물론,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고 말했다.
예이츠 대행은 "장관대행인 내가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법무부는 행정명령을 방어하는 주장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워싱턴 주가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 방침을 밝히고, 미국내 무슬림 단체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대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면 법무부가 정부를 대리해 소송에 참여하는데 법무부가 이번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물론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의 임명이 상원 인준을 거쳐 확정되면 예이츠의 대행 업무도 종료되기 때문에 이 같은 '반기'는 상징적인 수준의 저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예이츠 대행의 이번 선언은 트럼프의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 불거진 백악관과 정부부처들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NYT는 설명했다.
앞서 국무부 소속 외교관 100여 명도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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