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참다래에 미등록 농약 사용하면 안된다

입력 2017-01-31 11:00
참깨·참다래에 미등록 농약 사용하면 안된다

견과종실류·열대과일류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 검출시 부적합 판정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31일 밝혔다.

농관원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경우 그동안은 잠정기준을 적용해 일정 기준치 이상은 허용했으나 제도 변경으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되면서 해당 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됐고, 이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 이것을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된다.

참다래는 총 598회 검출된 53종의 농약 중 28종(총 79회)이 미설정된 성분으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농관원은 덧붙였다.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올해부터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돼 해당 농가에서는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 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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