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부동산중개업 등록할 때 면허세 고지서도 발급

입력 2017-01-31 07:30
서울 중구, 부동산중개업 등록할 때 면허세 고지서도 발급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중구는 부동산중개업소 개설을 등록할 때 면허세 고지서도 한 번에 발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란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처음 면허를 받을 때 낸 뒤, 매년 1월마다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치구세다.

구는 "지금까지는 구청 토지관리과를 찾아 개설 등록 신청을 한 뒤 다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으러 구청 세무부서로 가야 했다"며 "구청이 낯선 민원인에게는 번거롭고, 이중 방문에 따라 체납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는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를 구청 별관에 있는 은행에 내고 오면 등록증을 주고 절차가 끝난다.

한편 구는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를 할 때도 세무부서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체납이 있으면 이를 내야 폐업신고가 처리 된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