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예멘 국적 6명, 뉴욕행 여객기 탑승 거부돼"(종합)
'테러위험국' 시민 입국 제한 트럼프 행정명령 따른 것
(카이로·테헤란 AP·AFP=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를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이집트항공 여객기에서 이라크인 5명과 예멘인 1명의 탑승이 거부됐다.
이는 7개 이슬람권 국적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국 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카이로 공항 관계자는 밝혔다.
카이로 공항을 경유해 뉴욕행 비행기에 타려던 이라크인과 예멘인 등 6명은 모두 미국 입국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탑승을 저지당했다. 이들은 이후 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로 안내됐다.
이들에 대한 미국행 비행기 탑승 거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반(反) 난민'을 기조로 내세운 강경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실행된 최초의 사례로 여겨진다.
이 행정명령에는 이슬람권 테러 위험국가의 국민에게 비자 발급을 최소 90일간 중단하고 테러위험 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자 발급 일시 중단 대상국은 이라크, 예멘,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등 7개국이다.
미국에 가려는 이란인도 트럼프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테헤란에 있는 여행사 2곳은 아랍에미리트(UAE) 에티하드와 에미레이트, 터키 항공으로부터 이란 국적자는 미국 비자가 있더라도 미국행 여객기에 탈 수 없으며, 미국행 항공권도 팔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부하다 잠깐 이란에 다니러 온 한 이란 여학생은 터키항공사를 통해 산 내달 4일 미국행 티켓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타르 항공도 이날 자사 웹사이트에 "미국이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 7개국 출신 승객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외교관, 국제기구 비자 등을 가진 사람에 한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정보를 게시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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