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한방물리치료 받을 때 진료비기준 생긴다(종합)

입력 2017-01-29 15:40
자동차보험으로 한방물리치료 받을 때 진료비기준 생긴다(종합)

국토부 행정예고…車보험사·보험가입자 부담 줄어들 듯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한방물리요법으로 치료를 받을 때 적용되는 진료비 기준(진료수가)이 새로 만들어진다.

그동안 천차만별이던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져 보험사나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첩약, 약침술 등 다른 대표적인 비급여 한방치료와 달리 이런 물리요법은 수가나 진료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적정한 진료비 청구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8천196억원으로 2015년 상반기보다 9.1% 늘었다.

같은 기간 양방진료비는 5천939억원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한방진료비는 2천257억원으로 34.3% 급증했다.

이 중 한방 비급여 진료비(1천116억원)는 45%나 늘어 한방진료비 상승을 견인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의 특성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 대신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확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방물리요법 치료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위 '부르는 게 값'이던 관행을 없애고 합리적인 진료비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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