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금수품목 추가, '춘제에 北도발말라' 경고 담겨"

입력 2017-01-27 15:12
"中, 대북금수품목 추가, '춘제에 北도발말라' 경고 담겨"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최근 중국 정부가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을 대거 추가하자 중국 관변학자는 중국 정부의 유엔 대북 결의안 이행 의지와 북한에 춘제(春節·중국의 설) 기간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창이(金强一) 연변대 국제정치연구소 소장은 27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이번 조치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춘제 기간에 또 다른 핵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중국의 발표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 5개 부서와 공동으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겨있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진창이 소장은 "중국의 목적은 북한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거나 개혁 조처를 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민생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의 이런 노력은 한국이 근심을 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5일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2321호 결의 집행을 위해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 도구 관련 이중 용도 물자와 기술, 재래식 무기 이중 용도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며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15가지 종류의 이중 용도 품목과 원심분리기 등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 재료처리설비 등 재래식 무기 이중 용도 품목을 포함했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공고를 발표한 이유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며 "또 중국 법률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고, 추가된 리스트는 모두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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