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학교 법인, 보조금 지급 요구 소송 패소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오사카부(大阪府)에서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 중단 취소와 지급 의무화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은 학원 측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급부를 받을 수 있다는 법률적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생과 보호자 등의 경제적 부담은 우려되지만,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오사카부 지사는 2010년 북한 김정일 초상화 철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의 관계 단절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오사카 조선학원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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