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사실 공개하며 상호 확인 안한 공정위…엉뚱한 업체 피해

입력 2017-01-31 06:09
제재사실 공개하며 상호 확인 안한 공정위…엉뚱한 업체 피해

변경전 상호 사용했다가 뒤늦게 보도자료만 수정

수익형 부동산업체 "제재 세탁" 대책마련 시급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상호만 바꿔 제재 사실을 숨긴 채 영업하는 업체들이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 새로 바뀐 상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변경 전 상호를 적시해 적발 사실을 공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가 엉뚱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31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분양형 호텔을 팔면서 마치 평생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호텔 분양사업자 13개 업체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

이중 동탄 데이즈 호텔을 분양한 와이앤티파트너스(전 와이티파트너스)는 "확정수익률, 대출시 13%", "월 120만원 확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수익률 등을 과장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와이앤티파트너스 등을 포함한 13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를 통해 이들의 불공정행위는 포털과 신문·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와이앤티파트너스의 제재 사실을 공개하면서 변경 전 상호인 '와이티파트너스'를 사용해 문제가 불거졌다.

공정위 제재 당시 상호는 '와이티파트너스'였지만 이들이 제재를 받은 직후 상호를 '와이앤티파트너스'로 바꾼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공정위가 과거 상호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와이앤티파트너스는 공정위가 이전 상호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덕분에 자신이 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호텔 계약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오래전부터 '와이티파트너스'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불명확한 보도자료 탓에 불공정행위와 무관한 업체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불공정행위와 무관한 와이티파트너스는 최근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홍보가 중요한 때이지만 이미 포털 등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으로 묘사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뒤늦게 현재 상호인 '와이앤티파트너스'로 상호를 고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포털에는 여전히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퍼져 있어 상황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수익형 부동산의 과장광고가 문제가 알려지면서 업체들의 신뢰가 떨어지자 소비자들은 계약 전 포털 등을 통해 해당 업체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

수익형 부동산 업체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은 뒤 공개 전 상호를 바꿔 영업하는 것은 이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뒤 고의로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홍보가 중요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실제로 이런 꼼수가 종종 발견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재받은 사실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때 상호 변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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