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구할 때 세면대 물 꼭 틀어봐요"…방 구하기 '꿀 팁'

입력 2017-01-29 11:00
"방 구할 때 세면대 물 꼭 틀어봐요"…방 구하기 '꿀 팁'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직장인 박모(40) 씨는 최근 부모님 댁에서 독립해 직장이 가까운 서대문 인근에 전셋집을 얻기로 결심했지만 고민이 많다.

자동차나 명품 가방 쇼핑은 해봤어도 억대의 거금이 들어가는 전셋집을 보러 다니는 일은 쇼핑처럼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대동하고 전셋집을 보러 다니는 것도 40대 직장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박 씨처럼 태어나서 아직 한 번도 내 손으로 전셋집을 구해본 경험이 없는 이들을 위해 직방의 도움을 받아 집을 구할 때 알아두면 좋은 '집 구하기 꿀 팁'을 정리해봤다.

◇ 방의 낮과 밤 모두 살펴보자

낮에 보는 방과 밤에 보는 방의 모습은 생각보다 크게 다를 수 있다. 낮에 방문했다면 채광이 잘 되는지 살피고 밤에는 가로등의 수나 주변 환경을 자세히 확인하면 좋다. 낮에는 주차공간이 널찍했지만, 퇴근시간대에는 복잡할 수 있고 낮에 조용하던 동네가 밤이 되면 유동인구의 증가로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 마음에 드는 방이라면 낮과 밤 시간대에 방문해 꼼꼼히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 창틀에 손을 대 외풍 확인

외풍이 많은 집은 열 손실이 커서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들 수 있다. 창틀에 손을 댔을 때 찬바람이 느껴지거나 문 틈새에 문풍지가 붙어있다면 외풍이 드는 집이거나 단열이 부실한 집일 가능성이 큰 만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햇빛이 잘 드는지

채광은 방 전체의 밝기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 습기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방을 둘러볼 때는 햇빛이 잘 드는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방문해 불을 끄고도 빛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옆 건물과 너무 붙어있는 경우 채광뿐 아니라 사생활 보호에도 취약할 수 있어 꼭 확인해둬야 한다.

◇ 난방비, 전기요금 확인, '공과금 폭탄' 피해야

임차료를 비교할 때 전·월세 이외에도 관리비, 공과금(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난방비는 개별 측정이 되는지, 계절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관리비는 지역이나 건물, 주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어떤 내역이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공과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 치안·방음 확인하기

혼자 사는 싱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은 만큼 창문에 방범창이 설치돼 있는지,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지, CCTV가 설치돼 있는지, 유동인구가 많은지 등 주변 환경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또 옆집에서 떠드는 소리, 물 트는 소리 등 생활 소음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방음은 잘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시멘트가 아닌 석고보드나 합판은 방음에 취약한 만큼 벽을 두드려 보고 공간이 얼마나 비었는지 가늠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평소 예민하다면 외부 소음이 많은 유흥가나 대로변에 있는 방은 피해야 한다.

◇ 물은 잘 나오는지 세면대 물 틀어봐야

수압이 약하면 생활 전반에 큰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화장실과 싱크대의 수압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면대의 물을 틀고 변기의 물을 동시에 내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세대 주택이라면 입주자들이 동시에 물을 많이 쓰는 출근 직전 시간대에 수압이 어떤지 알아보자.

◇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하는지 확인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임대인과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서류,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신분증을 비교해 일치하는지 살펴본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받고 임대인과 직접 통화해 위임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한다.

◇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고 보증금 등 권리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중도금·잔금 지급 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근저당,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해 자신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 확정일자 받기

계약 후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시나 방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경매 대금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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