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방불 대전' 원자력시설 지원법 대상에 포함해야

입력 2017-01-29 09:31
'방폐장 방불 대전' 원자력시설 지원법 대상에 포함해야

원자력연 '하나로'가동…방사성 폐기물도 전국 두 번째로 많아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원자력 시설과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을 장기 저장 중인 대전을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 지원법령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9일 대전시와 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1995년 유성구 원자력연구원에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설치됐다.

원자력연구원은 도심 내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해 있고 2004년 이후 기기 이상 등 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방사성 폐기물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만9천905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4.2t을 보관 중이다.



그러나 연구용 원자로라거나 임시 보관 폐기물이라는 이유로 발전소 주변 지원법,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 지원과 감시 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용 원자로 및 장기간 방폐물 저장시설 주변 지역까지 국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연구용 원자로 시설 주변 지역까지 민간안전감시기구 설치·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소통 창구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소통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런 필요성이 올해 대선 후보 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주요 공약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상태다.

대전시는 지원 방안으로 양질의 원자력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과 원자력연구원 주변 지역에 방사능 안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원자력 종합안전체험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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