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가시화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봇물

입력 2017-01-29 15:00
수정 2017-01-29 15:03
조기대선 가시화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봇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차기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포퓰리즘식 공약 방지와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선거공약서에 선거공약에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총액을 명기하도록 했다. 또 재원 조달방안에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와 이를 작성한 전문가의 성명과 전문기관 명칭을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작년 6월 말 헌법재판소가 과잉 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선거운동 방송광고를 종합편성채널에도 허용하도록 규정을 손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의 최종 개정일이 종편 출범 이전인 2010년 1월이어서 종편채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면서 "종편 도입 이후 방송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이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및 후보자의 정견을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 취지를 설명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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