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업진흥지역 39ha 3월 말 해제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39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등 정비계획을 마련, 다음 달 1∼14일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26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지방하천으로 인해 3ha 이하 또는 3∼5ha로 분리된 농업진흥지역, 1992년 지정 당시부터 임야·잡종지인 농지, 지난해 해제기준에 맞았지만 누락된 지역 등이다.
파주시의 전체 농업진흥지역은 1만634㏊(농업진흥구역 1만263㏊, 농업보호구역이 371㏊)로, 시는 이번에 32ha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이와 별도로 39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농업진흥구역은 집은 지을 수 없고 농사만 지을수 있으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역으로 농업 환경 보호 목적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된 지역이다.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음식점,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의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변경·해제되는 토지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 의견 청취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농지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2, 3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림부에서 변경 및 해제 승인 후 경기도에서 고시가 끝나면 오는 3월 말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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