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상 부석사 인도 판결문 분석 후 필요한 조치"

입력 2017-01-26 15:02
수정 2017-01-26 15:07
정부 "불상 부석사 인도 판결문 분석 후 필요한 조치"

외교대변인 항소 여부 즉답 안해…"한일난제, 신뢰 입각한 해결 기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불상을 1차 소유처로 추정되는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서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검찰 측 주장이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가 항소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정부를 대행해 소송 중인 문화재청은 검찰 요청에 따라 정리한 조사 보고서에서 "불상은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조 대변인은 "(한일 사이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이날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한국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쓰시마(對馬)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친 뒤 한국으로 반입했다.

반입 당시 부석사 신도들은 애초 불상이 왜구에 약탈돼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안은 한일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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