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장기 해외여행 차단'…인사처 휴직공무원 복무점검

입력 2017-01-29 06:00
수정 2017-01-29 10:02
'육아휴직 장기 해외여행 차단'…인사처 휴직공무원 복무점검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일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내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는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재발 방지를 위해 휴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에 나섰다.



2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복무점검에 착수했다.

인사처는 감사 대상 기관별로 2014년 3월 이후 장기 휴직을 했던 공무원에게 국내외 출입현황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 자료는 일반 휴직자의 경우 본인의 출입국 증명 자료, 육아휴직 대상자는 본인과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다.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휴직한 공무원은 본인과 배우자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인사처는 출입국 증명 자료 등을 통해 공무원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게 장기간 국외여행을 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공무원들은 "사생활 침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충남도 한 공무원(7급)은 육아휴직을 내고 4개월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을 여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 공무원은 전체 1년 육아휴직 기간의 30%를 해외여행에 할애했다.

충남도는 이 공무원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게 해외여행을 한 만큼 해당 기간에 받은 휴직수당 전액(320만원5천원)을 회수 조치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최근 휴직 공무원이 장기 해외여행을 하는 등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이 잦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점검을 하게 됐다"며 "휴직 사용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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