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전문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수두룩
자치경찰,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15곳 적발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제주도 내 관광객 전문식당 등 식품업체들이 설맞이 특별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월 11일부터 보름 동안 5개반 11명을 투입해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펼쳐 관광객 전문식당, 골프장 내 식당, 일반음식점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제주산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행위가 8건, 오징어·갈치·돼지고기 등의 원산지 미표시 5건, 중국산 옥두어를 옥돔구이로 표시 판매한 행위 1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행위 1건이 적발됐다.
골프장·호텔 내 음식점 7개소, 관광객 전문식당 5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 마트 1개소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2담당은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관광전문식당이나 음식점, 마트 등에서 일부 비양심적인 원산지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위반 유형별, 업체별 테마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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