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르던 땅으로 횡재?"…조상땅 찾기 신청 '급증'

입력 2017-01-28 06:00
"혹시 모르던 땅으로 횡재?"…조상땅 찾기 신청 '급증'

전북도 매년 증가 추세…상속자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작년 추석에 고향을 찾은 오모(46)씨는 뜻밖의 횡재를 했다.

친척들로부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토지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 기대 없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덕이다.

모르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토지 총 8필지 1천448㎡를 찾은 것이다.

공시지가만 1천만원가량으로 시가는 3∼4배에 달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전북도는 재산관리 소홀과 조상의 불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조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이 사업을 통해 전북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9만5천여건, 총 41만여 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데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 도내에 8만 필지가량이 남아있다.

이는 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하루 평균 10건 안팎이 접수됐다.

아예 잊고 지냈거나 위치나 규모 등을 알지 못했던 땅을 찾는 경우는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세다.

2012년 1만764건, 2013년 2만2천828건, 2014년 2만5천704, 2015년 2만5천851, 2016년 3만218건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5년 만에 3배가량 급등했다.

수수료가 없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는 인감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최종엽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도 공인전자인증서를 통해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한다고 덧붙였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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