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불법영업 부산 영도 조개구이촌 양성화 '어렵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해 태풍에 부서진 부산 영도 자갈마당 조개구이 촌 이전이 확정됐지만, 애초 기대했던 영업 합법화는 난항을 겪고 있다.
40여 년 전부터 태종대 유원지 옆 감지 해변에 조성돼 영업해온 자갈마당 조개구이 포장마차 촌은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에 쑥대밭이 됐다.
강풍과 파도에 해안가에 설치된 임시 건물이 파손되고 바다에서 떠밀려온 자갈들로 하루아침에 영업 기반이 사라졌다.
영도구청은 태풍 피해를 계기로 그동안 불법영업을 해온 조개구이 촌 철거를 선언했지만 상인 반발로 난항을 겪다가 결국 조개구이 촌 이전에 합의했다.
불법 포장마차가 난립했던 감지 해변의 원래 모습을 되찾고 조개구이촌도 양성화하자는 취지였다.
논의 끝에 포장마차 촌 이전 용지는 인근 태종대 유원지 공영주차장으로 결정됐지만 영업 합법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34개 포장마차 업주들은 영도구청에 신용카드 결제 등을 수용할 테니 영업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영도구청은 시유지에 들어선 임시 건물로는 일반 음식점 허가가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영도구청 관계자는 27일 "포장마차 영업 합법화 방안을 고심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영도구청은 현재 간이사업자로 등록된 업주들이 포장마차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기존처럼 무허가 영업에 대한 벌금과 시유지 점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업주와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자갈마당 번영회 측은 "정식 허가 없이는 세금 문제 등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구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임시 영업을 하는 조개구이촌 상인들은 다음달 이전 용지의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 영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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