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 양아버지에게 징역 20년 구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3세 입양 아동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양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양아버지 A(53)씨의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혐의 부인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형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화상을 입은 입양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내(49)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3세 B양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 이유로 도구 등으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3개월 뒤 사망했다.
검찰은 당초 A씨가 B양을 밀어서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사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가 결심공판 직전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주먹으로 B양 머리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B양 손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4월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바 있다. 당시 의료진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A씨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도구로 머리를 가격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부부가 B양 외에 또 다른 4명을 입양해 외국 유학까지 보내는 등 훌륭하게 키운 점 등을 고려해 증거관계를 엄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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