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연쇄방화에 '5억원 달라' 협박 40대 징역 3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대형 할인점에 2차례 불을 지르고 5억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방화하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 방화미수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 50분께 기장군에 있는 대형 할인점 하역장 외부에 설치된 천막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나서 해당 할인점에 전화를 걸어 "전국에 있는 할인점에 방화를 준비하고 있으니 5만원권으로 5억원을 준비해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해당 할인점에서 돈을 주지 않자 사흘 뒤 부산진구의 할인점 주차장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방화로 인한 재산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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