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불응하고 달아났던 정신질환자 2명 구속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행적을 감췄던 정신질환자 2명이 구속됐다.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옛 전주보호관찰소)는 25일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김모(54)씨와 이모(5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기와 폭력,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도 지난해 10월 말부터 행적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보호관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검거됐다.
김씨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이씨는 무전취식 혐의로 각자 경찰에 입건돼 센터로 넘겨졌다.
센터는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소재를 감추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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