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北인권법 제정'…한국인 변호사가 뛴다

입력 2017-01-27 07:05
호주서 '北인권법 제정'…한국인 변호사가 뛴다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북한인권 분과위원장 홍경일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호주 연방의회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를 위해 발 벗고 나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이 화제다.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호주협의회에서 북한인권 및 통일정책연구지원 분과위원장을 맡은 홍경일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호주 현지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그는 호주 연방의회 상정을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의 초안 작성을 주도했다. 호주 북한인권법은 호주 정부가 발의하고 연방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홍 변호사는 입법 청원활동을 하는 셈이다.

민주평통 호주협의회는 2013년 제16기 출범부터 호주 연방의회의 북한인권법 채택을 목표로 내걸고 이를 위한 준비 활동을 3년 넘게 지속해서 추진했다.

호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북한인권법을 채택하면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한반도 통일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호주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해왔다.

지난해부터는 호주 연방의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의 설득 작업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협의회는 작년 12월 5일 호주 외무부 시드니 지청 회의실에서 북한인권법 초안을 검토하는 외무장관 특별 보좌관 존 리 박사와 회의를 하고 북한인권법 채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채택을 지지하는 호주 한인 주요 단체 10곳의 지지 서한도 호주 외무부에 전달했다.

협의회 측은 같은 달 20일 호주의 북한인권법 채택이 제3국 내정 간섭이라는 법리적 공방에 휘말릴 개연성이 없다는 법률가들의 의견도 호주 정부에 전달했다.

홍 변호사가 작성을 주도한 호주 북한인권법에는 호주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COI)의 권고사항 이행을 선도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호주의 입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압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인권 개선 활동 지원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강력한 실행 촉구 ▲북한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법적 조치 ▲호주 기업의 해외 북한근로자 고용실태 감시 ▲호주 내 북한인권주간 설정 등이 북한인권법 초안에 담겨 있다.

민주평통은 27일 "호주협의회의 홍경일 분과위원장은 호주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법 공론화 작업을 거쳐 북한인권법 초안 준비 작업을 마무리했다"며 "호주협의회 회장단과 협의회 소속 법률가 및 차세대 전문위원들이 모여 검토작업을 가졌고, 해당 분야 전문 법조인들의 추가 검토를 거쳐 법안주석(Explanatory Memorandum)까지 준비했다"고 전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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