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편의제공 7억대 수뢰 혐의' 공무원 1심 무죄

입력 2017-01-26 06:00
'건설업자 편의제공 7억대 수뢰 혐의' 공무원 1심 무죄

법원 "유일한 증거인 뇌물공여자 진술 믿을 수 없어"…"증명 안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구청에 재직하던 중 건설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7억7천4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2002∼2009년 강남구청 건축과와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신사동에서 건물을 짓던 B씨를 찾아가 인사한 뒤 수시로 사무실을 드나들며 민원 처리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등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계좌 거래 내역을 B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실제 B씨는 계좌에서 인출한 5천만원을 2004년 6월 A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계좌 거래를 확인한 결과 B씨의 건설업체에서 인출한 5천만원이 같은 날 다시 입금되는 등 진술이 계좌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는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난 뒤 A씨를 고소했는데,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벼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처벌받도록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를 고소하고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 출신을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영입하기도 했다"며 "A씨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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