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맹탕' 가축질병 소독약 허가 취소한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과정에서 이른바 '맹탕' 논란을 빚은 소독 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력이 미흡한 제품은 즉각 판매 허가를 취소하는 등 규정이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 상반기까지 '효력 미흡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를 비롯해 소독제 허가 시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효능시험 실시기관 지정제' 등을 골자로 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부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독약의 함량 위주로 검사가 진행됐으며, 효력만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았다.
또 함량 미달 비율에 따라 일종의 제재 조치만 있었을 뿐, 아예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없었다.
검역본부는 또 하반기에는 소독제에 의한 환경 유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시험지침'(고시)을 시행한다.
겨울철 한파 등으로 소독약 효과가 일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추위에도 얼지 않는 소독제 개발 등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소독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검사기관을 통한 확인 검사 등도 검토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소독제를 선정해 일괄 구매 후 농가에 보급하는 방식에서 농가 선호도 등을 고려해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 개선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방역현장에서 사용 중인 소독약품 116건을 수거해 H5N6형 AI 바이러스에 대한 함량시험 및 효력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마무리된 함량시험(101건), 효력시험(79건)은 모두 '적합' 판정으로 나왔다고 검역본부는 밝혔다.
검사 대상 건수는 전체 소독량 생산량의 89%를 차지한다. 함량검사는 인체 약품 전임상 시험 인증(GLP) 기관이자 구제역 소독제 효력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호서대 바이오 의과학 연구소에서, 효력 검사는 H5N6형 바이러스를 최초로 분리해 보고한 건국대 및 메르스 등의 전염성 바이러스 질병 검사 경험이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검사가 완료되는 2월 말 이전이라도 각각의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을 경우 즉각 판매 중지 및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부적합 품목을 공개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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