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전 창녕군의회 부의장 항소 기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3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재홍(57) 전 경남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전 부의장은 후반기 군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의장을 노리던 손태환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동료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후 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나란히 의장, 부의장에 뽑혔다.
박 전 부의장은 손 전 의장 부탁으로 돈을 받아 전달만 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부의장이 돈을 전달한 것은 스스로 부의장으로 뽑히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부의장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에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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