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도 안 채우고" 경찰서·파출소서 도주 잇따라…관리 허술

입력 2017-01-25 14:45
"수갑도 안 채우고" 경찰서·파출소서 도주 잇따라…관리 허술

사기 지명수배자 도주, 수갑·이동 시 경찰관 동행 등 매뉴얼 무시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정회성 기자 = 경찰서로 호송된 40대 지명수배자가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의 허술한 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오전 0시 4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A(45)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9%에 달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조회하며 보험사기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 순찰차로 광주 서부경찰서로 호송했다.

A씨는 교통과가 있는 별관 건물에서 본관 형사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동행한 경찰관 2명은 화장실에 간다는 A씨의 뒤를 따라가지도 않았고 수갑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의 한 파출소에서도 교통단속에 걸린 불법체류자가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지난달 13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캄보디아 국적 B(38)씨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송정파출소 경찰관 2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B씨를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했다.

이때 순찰차 뒤편에서 B씨의 친구 2명이 다가와 C 경위를 밀쳤고 B씨는 이 틈을 타 C 경위를 넘어뜨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전북 정읍의 한 모텔에서 은신 중이던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가 긴급체포 대상이 아니었고 C 경위가 쉽게 대응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 C 경위를 징계하지는 않았다. 함께 근무하던 다른 경찰관도 운전석에 있어 징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다.

그러나 당시 소속부서 과장·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아 직무 적합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최근 인사에서 팀장급이던 C 경위를 보직 해임했다.

100억대 사기 지명수배범 목격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타인의 신분증을 내민 범인에게 속아 눈앞에서 놓친 광산경찰서 경찰관에게도 같은 조처가 내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 내용과 유사한 옷차림의 남성을 찾아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남성이 내민 신분증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남성을 경찰서로 데려가 지문 확인 등 상세한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휴대용 기기로만 신원을 조회한 뒤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내줬다.

전문가들은 수갑 등 경찰 장구 사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피의자 도주 방지 지침'이나 '피의자 및 유치인 호송 규칙'이나 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의 한 경찰 간부는 "현장 경찰관들이 강력범이 아닌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피의자들에 대한 호송 규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모든 분야의 경찰들이 현실성 있는 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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