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g금괴 항문 등에 숨겨 12.6㎏ 밀반입…3개파 5명 적발
평택세관 중국 보따리상 등 검거…한사람이 최고 2.3㎏ 몸속에 숨기기도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평택직할세관은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을 통해 금괴 12.6㎏(시가 7억 원 상당)을 밀반입한 밀수조직 3개파 5명을 붙잡아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평당항에서 카페리(화객선)를 이용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 지난 14일 평당항에 입국 전 화장실에서 200g짜리 황금 덩어리 2∼3개를 한데 묶어 절연테이프로 감싼 후 항문 등에 삽입해 밀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범들은 태연하게 검색대를 지나면서 탐지기에서 이상 반응이 포착되면 금속이 달린 옷가지를 핑계대는 수법으로 세관검색을 피하려다 신체 내 금괴도 찾아내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정밀검색하는 과정에서 검거됐다.
이들 중 이 모(여)씨는 1인당 신체 부위에 은닉한 금괴로는 가장 많은 2.3㎏의 금덩이를 몸속에 숨겨오다 적발됐다.
또 다른 밀수범은 정밀한 X-ray 검색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다 차 안에서 몸속의 금괴를 빼낸 후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세관은 이들 조직의 유통책 및 배후세력을 쫓고 있으며, 한중 카페리 선박에 대한 불시 일제 정밀검색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보따리상으로 위장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일까지 110억 원 상당의 금괴 213㎏을 밀수한 혐의로 정모(45) 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항만을 이용한 금괴 밀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평택항소무역(보따리)상연합회 최태룡 이사장은 "최근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중국 내 김치 공장 설치 등을 이유로 일반인이 보따리상에 합류한 뒤 금괴를 밀수하는 수법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은 정상적인 보따리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세관 관계자는 "금괴 밀수는 재산은닉 및 비정상적인 재산 축적 등에 쓰이고 있다"며 "운반책인 보따리상이 모두 다른 금괴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등 금괴밀수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해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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