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도청 소송' 동티모르-호주, 4년만에 갈등 봉합

입력 2017-01-25 13:12
'정부청사 도청 소송' 동티모르-호주, 4년만에 갈등 봉합

동티모르, 호주 상대 국제 소송 2건 취하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호주 정보기관의 동티모르 정부청사 도청 의혹으로 불거졌던 양국 간의 외교 갈등이 4년 만에 봉합됐다고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두 나라는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동티모르가 도청 의혹 등과 관련해 호주를 상대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기했던 소송 두 건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동티모르 정부 당국자는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동티모르와 호주는 530억 달러(약 62조 원) 상당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힌 것으로 알려진 티모르해의 개발 수익 분배와 해양경계선 설정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빚었다.

양측은 2006년 신규 유전개발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50년간 해양경계선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티모르해 조약(CMATS)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3년 호주 비밀정보부(ASIS) 출신 내부고발자가 협상이 한창이던 2004년 동티모르 정부청사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동티모르는 해당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호주를 국제법정에 제소했다.

세계 최빈국을 상대로 지하자원을 강탈했다는 국제적 비난에 직면한 호주 정부는 이달 초 동티모르의 요구를 받아들여 CMATS를 폐기하고 해양경계선 획정 관련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올해 4월 10일부로 CMATS를 폐기하고 9월까지 티모르해 해양경계선 획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양측의 입장차가 컸던 만큼 최종타결까지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티모르는 등거리 원칙에 따라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티모르해 해양 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호주 정부는 양국 해양경계선이 호주 대륙판을 기준으로 동티모르 해안선에 더 가깝게 설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 경우 티모르해의 주요 유전 대다수는 호주 쪽 해역에 속하게 된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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