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선규칙 확정…완전국민경선제·결선투표 적용

입력 2017-01-25 12:05
수정 2017-01-25 13:47
민주, 경선규칙 확정…완전국민경선제·결선투표 적용

2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접수…경선 일정 개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날 당헌당규위원회가 발표한 대선후보 선출 규칙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 등 본격적으로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된 경선 룰은 완전국민경선제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참여를 원하는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투표가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투표와 동등한 가치를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국민참여 경선과는 차이가 있다.

선거인단은 탄핵 전에 1차로, 탄핵 후 2차로 모집하기로 했다.

특히 강력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 미달 시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기로 했다.

투표는 모바일(ARS) 투표, 인터넷 투표, 순회경선 투표, 최종 현장투표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순회경선 투표나 최종 현장투표에서는 일부 주자들이 '광장 공동경선' 등을 주장했던 점을 고려해 광장 인근 옥내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권역별 순회경선은 4차례 이상 실시하기로 했으며, 결과는 투표 당일에 바로 발표하기로 했다.

예비경선 기탁금은 5천만 원으로 정했으며, 7인 이상이 참여하면 예비경선을 해 6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규칙을 토대로 설 연휴 전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연휴 뒤에도 계속 등록을 받기로 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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