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하다 한달만에 특검 나온 최순실…묵비권 행사 가능성
수사 기간 내내 비협조 일관…변호인 "본인 판단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5일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비선 실세'최순실(61)씨의 강제 조사에 착수했지만, 최씨가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여전히 작아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최씨의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최씨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구인했다.
최씨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는 것은 공식 수사 나흘째인 작년 12월 24일 이후 한 달 만이다.
특검은 최씨가 '건강상 이유',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 관계',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출석을 6차례나 거부하자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최씨는 이날 나와서도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묵비권을 행사하며 입을 다물어버릴 수도 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이날 "최씨가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묵비권 행사 등은 최씨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씨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상황 반전을 노린 '시간 끌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딸 정유라(21)씨도 덴마크에서 구금된 채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특검도 최씨의 묵비권 행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진술에서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조서를 받고 사건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며 "(최씨도)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체포 시점부터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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