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물리고 옷 뜯기고…'목줄 없는 개물림 사고' 주인 책임은(종합)

입력 2017-01-25 12:18
수정 2017-01-25 13:28
발 물리고 옷 뜯기고…'목줄 없는 개물림 사고' 주인 책임은(종합)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 24일 부산 동해남부선 기차역에 목줄 없이 난입한 대형견이 시민 3명을 공격했다.

애완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인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뒤따를까.





25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당일 오후 2시 55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탈출한 셰퍼드 한 마리가 동해남부선 기장역에 난입해 시민들을 공격했다.

몸길이 1.2m로 태어난 지 3년 된 이 셰퍼드는 A(35·여)씨의 신발을 물어뜯고 A씨 아들(7)의 눈 주변을 할퀴었다.

또 옆에 있던 B(25)씨의 오른쪽 발목을 물고 바지를 뜯기도 했다.

셰퍼드는 2∼3분가량 날뛰다가 안정을 찾아 더는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세폐드가 119구조대에 포획될 때까지 시민들은 약 20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런 사례는 최근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마트 앞에서 손님이 기둥에 묶어둔 애완견이 직원의 종아리를 물어 다치게 했다.

2015년 8월에는 경북 칠곡군의 한 공장에서 기르던 개에 40대 여성이 100m가량 쫓기며 달아나다 강둑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

2013년 1월에는 대구 동구 이모(46)씨 집에서 사육 중이던 셰퍼드 3마리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 2명, 소방관 1명, 경찰관 2명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한 개 물림 사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76건에 이른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개 주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이지욱 변호사는 "개 주인은 관리소홀로 인한 형사상 '과실치상' 책임이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치료비는 물론이고 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광주의 한 가정집에서 대문 틈 사이로 빠져나온 개가 골목길에서 7세 아동의 엉덩이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광주지법은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동해남부선 역사에서 난동을 부린 셰퍼드를 안락사시키고 주인을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주인이 있는 개가 행인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개를 괴롭히는 행동 등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주인의 책임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날뛰는 개를 시민이 죽인 경우는 사안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불가피할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휘둘러 쫓아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개를 잔인하게 죽였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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