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통학버스' 아동 방치 교사·버스기사 항소심도 금고형
"보호 의무 다하지 않아 어린 아동에 중한 상해"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와 버스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다.
출석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주임 교사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치원 인솔교사 정모(29·여)씨와 버스 기사 임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금고 8개월,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임교사 이모(35·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중대한 상해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 아동 부모가 합의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날씨가 무더웠던 지난해 7월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5)군을 방치하고 인원 점검과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낮 최고 기온이 35.3도를 기록한 폭염 속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된 A군은 체온이 42도에 달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도 "통학버스 관련 아동 사고가 빈발하면서 아동 보호 의무와 규정이 강화돼 수송과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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