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국토관리청, 건설업자 벌점관리 부실"

입력 2017-01-25 14:00
수정 2017-01-25 14:12
감사원 "부산국토관리청, 건설업자 벌점관리 부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감사원은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업자에 대한 벌점부과 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들 업체가 입찰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과 시·도간 업무 처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9개 건설현장(20개 업체·기술자 15명)의 벌점부과 내역을 벌점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누락했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벌점을 행정기관에만 통보했고, 해당 기관은 부산국토관리청 업무로 판단해 벌점 결과를 벌점관리 위탁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벌점관리 부실로 해당 업체들은 입찰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는 일정 크기 이상의 대형 차량을 운행할 경우 인터넷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서면으로 허가 신청서를 낼 경우 이 인터넷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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