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 끊으려 도시가스 방출 20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집 안에서 도시가스를 방출한 혐의(가스방출)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4시 14분께 자신의 집에서 가스레인지 호스와 도시가스 배관을 분리해 6시간 동안 도시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말다툼을 한 뒤 화가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변을 비관해 자살할 생각으로 범행했다"며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졌으면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른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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