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종합)

입력 2017-01-25 10:56
수정 2017-01-25 15:46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종합)

이영복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 수수 혐의…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오전 진행됐다. 배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배 의원은 검찰청사에 잠시 머물다가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으로 이동했다.

부산지법은 오전 10시 30분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현역 재선 의원인 배 의원이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 의원에게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배 의원이 의원 신분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배 의원이 국회의원이나 해운대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가, 정치자금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각기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와 관련해 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이 돈과 엘시티 사업 인허가 간의 대가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배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2014년 3월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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