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브렉시트 개시 '의회승인 필요' 판결(종합)

입력 2017-01-24 19:38
英 대법원, 브렉시트 개시 '의회승인 필요' 판결(종합)

메이 "계획대로 3월말까지 브렉시트 개시"…계획 차질 가능성

제1야당 노동당 "가로막지 않겠지만 정부 법안에 수정 추구"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의회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장 누버거 경은 24일(현지시간) 대법원은 8대 3의 의견으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면서 정부가 유럽연합(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려면 의회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누버거 경은 스코틀랜드의회나 북아일랜드의회가 이 결정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의회에서도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앞서 고등법원은 정부가 유럽연합(EU) 헌법 성격인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사를 EU 측에 통보하기에 앞서 의회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고, 정부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리스본조약 50조는 "탈퇴를 결정하는 회원국은 유럽이사회에 그 의사를 통지한다. 연합은 장래 관계를 위한 틀을 고려하고 해당국과 탈퇴에 관한 협정에 대해 교섭하고, 이를 체결한다" "제조약은 탈퇴협정 발효일로부터 또는 통지 후 2년째 되는 해부터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50조 발동은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한다는 정부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 대변인은 판결 결과에 "계획대로 3월말까지 50조 발동을 이행하겠다. 오늘 판결엔 이를 변화시키는 게 없다"며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테리사 메이 내각은 대법원 패소에 대비해 의회에 상정할 법안의 초안들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으로 오는 3월말까지 50조를 발동하려는 메이 내각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에서 법안 승인을 연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메이 총리는 의회 표결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법안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짧은 법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와 관련, 제1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50조 발동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안 수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코빈 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노동당은 국민투표 결정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한다. 50조 발동 절차를 좌절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어 "하지만 보수당이 브렉시트를 영국을 조세회피처로 만드는 기회로 삼는 것을 막고자 50조 발동 법안에 수정을 추구할 것"이라며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무관세 접근과 노동자들의 권리와 사회적·경제적 보호들의 유지 등의 원칙들 아래 수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빈 대표는 지난 22일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50조 발동을 가로막지 않겠지만 수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당론에 의한 찬성투표를 뜻하느냐는 질문에 "의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투표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확인했다.

가디언은 많게는 노동당 의원 수십명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했다. 노동당은 하원에서 230석을 갖고 있다.

BBC는 그럼에도 메이 내각이 하원(650석)의 과반인 329명의 집권 보수당 의원들이 거의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하원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보수당과 노동당 의원들 가운데 브렉시트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 계획을 더 자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메이 총리는 최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