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통학버스 보호자동승 의무는 영세학원 현실 간과"
태권도협회·학원총연합회 "도입 땐 영세 태권도장·학원 50% 이상 폐원"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닷새 앞두고 태권도장과 학원 운영자들이 고충을 호소했다.
대한태권도협회와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동승 의무화가 예정대로 29일 시작되면 영세 태권도장·학원 절반 이상이 폐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2013년 청주에서 3세 어린이가 운전기사 부주의로 사망한 이후 마련된 것이다. 16인승 이상 통학버스에는 2015년 1월 29일 도입됐고, 15인승 이하 통학버스에는 이달 29일 적용된다.
태권도협회와 학원총연합회는 보호자동승이 의무화하면 월 최소 130만원 이상 인건비 부담이 생겨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15인승 이하는 비교적 탑승 인원이 적어 운전자가 직접 어린이 승하차를 도울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영세학원이 어린이 통학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장 자가용이나 7인승 차량 등을 불법·편법으로 운행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해 오히려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보호자동승 의무화가 여타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이며, 통학버스 사고 대부분은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보호자가 있어도 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단체는 15인승 이하라도 미취학 어린이를 태울 때는 보호자동승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보호자동승 의무화 대신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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