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향상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개선해야"
건대 장경호 교수 "7개 대상 품목 확대, 최저가격 상향" 정책 제안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농가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제도 대상 품목을 늘리는 등 현행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제주 서귀포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주최로 열린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경호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는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교수는 "1995년 이후 농가소득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하는 등 장기간 침체상태에 빠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농가인구 감소, 농민층 양극화·빈곤화의 핵심에 농가소득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가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행한 농가의 규모화와 시설현대화 정책, 보험방식을 통한 경영안정책 등은 그 효과가 소수의 농가에 집중돼 농가의 소득 양극화·빈곤화를 더욱 가속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폭락하거나 효과가 농가 대다수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소득 정책과 최저가격 보장제와 같은 농산물 가격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상 품목 수가 너무 적고 계약재배 물량도 적으며 최저가격이 낮아 생산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등 현행 최저가격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배추·무·대파·당근·고추·마늘·양파 등 7개 품목에 한정된 최저가격보장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최저가격의 상향 조정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품목별 농산물의 수급·가격 안정 효과를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사적 주체들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