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물의' 자림복지재단 임원들 해임은 정당"

입력 2017-01-24 13:52
법원 "'성폭행 물의' 자림복지재단 임원들 해임은 정당"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의 임원들 해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자림원 전 원장 등 2명이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24일 자림복지재단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2015년 4월 자림복지재단에 임원 10명에 대한 해임명령 행정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재단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방지의무 후속 대처 등은 임원들의 중요한 업무로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흡한 것은 임원들의 중대한 잘못"이라며 임원들의 해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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